고용주가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의료비용 지출금을 대비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세금 혜택을 주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 medical savings accounts (MSAs; available under a pilot program only through 2007)
- health savings accounts (HSAs)
- flexible spending accounts (FSAs)
Medical Savings Accounts
1990년대 초에 도입된 Medical Saving Account(MSA)는 자영업자와 소규모 고용주의 직원이 의료 비용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는HSA 로 많이 대체되었지만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노인들은 이용하고 있다.
메디케어에서 매년 정해진 액수를 해당 플랜에 보내고 이 돈은 계좌에 남아 이자 수익도 얻게된다. 중요한 점은 이 계좌에 입금된 액수만큼 의료비용으로 쓴다는 조건으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 점이다. 단 주의할 점은 Medicare D플랜에 포함된 처방약 지불에는 사용할 수 없다.
Health Savings Accounts
MSA와 같이 의료 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HAS는 높은 디덕터블(Deductible) 헬스 플랜 가입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로 예를 들자면 실버 73, 실버 70, 브론즈 60 등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RS에서 인정한 의료비용에서마 지출하셔야 되며 다른 용도로 쓰싱겨우 20퍼센트의 벌금이 있습니다. 입금 후 쓰고 남은 잔여금은 다음 해로 캐리 오버되며 이자 또는 투자이익등으로 늘어난 액수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Flexible Spending Accounts
HAS와 같이 소득공제도 가능하고 의료 비용 지출에만 써야하나 디덕터블이 높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면 직장인이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해당 연도 이내로 돈을 다써야한다. 쓰지 않으면 불입한 돈은 없어지므로 철저한 가입 계획이 필요합니다.
Health Reimbursement Accounts
개인이 아닌 회사가 매달 납입을 해주며 사업비로 인정되어 고용주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다 못쓰게 되더라도 내년으로 이월이 가능하며 퇴직시 이 돈을 가져 갈 수 도 있고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세금도 없습니다.
구분 | HSA | FSA | HRA |
가입자격 | Deductible이 높은 건강보험 가입자 | 모든 직장인(Self Employed 제외) | 모든 직장인 |
납부자 | 개인,회사 또는 둘다 | 개인, 회사 , 또는 둘다 | 회사만 납부 가능 |
소득공제 | 소득공제 됨, 발생하는 이자도 소득공제 | 소득공제됨 | 사업비로 적용 가능 |
Carry Over | 사용 안하면 내년으로 이월됨 |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불입한 돈이 없어짐 | 사용안하면 내년으로 이월됨 |